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1. 개인정보보호교육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(공통), 개인정보 취급자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(3) 법 령 : 개인정보보호법(4) 행정처분 : 개인정보 유출 시(5) 교육증빙 : 3년 보관
올바른 성 가치관 및 올바른 가정환경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4대폭력 예방교육1. 성희롱예방교육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(공통)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,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(3) 법 령 : 남녀고용평등법 /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(4) 행정처분 : 교육 미실시2. 성폭력예방교육(1) 교육대상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(3) 법 령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4) 기 타 :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장은
1. 성희롱예방교육 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(공통) 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,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 (3) 법 령 : 남녀고용평등법/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4) 행정처분 : 교육 미실시 2.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(공통), 개인정보 취급자 (2) 교육시기 : 매년 1회 / 1시간 이상 (3) 법 령 : 개인정보보호법 (4) 행정처분 : 개인정보 유출 시 (5) 교육증빙 : 3년 보관 3.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및 대응교육 (1) 교육대상 : 일반기업